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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는 주홍글씨?

[헬스코리아뉴스]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는 주홍글씨?

일부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전문의 취득 후 필수로 성형외과의사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성형KOREA’ 홈페이지에 부정적으로 표기돼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전문의 회원 검색란에 이름을 검색하면 빨간 글씨로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라고 뜬다”며 “진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환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처럼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정지로 오해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적이 나오는 홈페이지는 ‘성형KOREA’라는 홈페이지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전문의 구별법이나 성형상담 등이 운영되고 있어 환자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 홈페이지에 붉은 색으로 ‘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 회원 실명과 병원명까지 공개된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빨간 글씨로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문구는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해당 전문의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강남의 A성형외과 전문의는 “매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같은 문구가 뜬다”라며 “의사회 권리정지가 돼 주최하는 학술활동에 참가나 해당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협회에 가입을 하고 매년 회비를 냈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서 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뜨더라”며 “처음엔 나도 몰랐지만 환자가 수술 전 이름을 검색해보고 병원에 문의했더라. 문제있는 의사 아니냐면서. 너무 놀랐다”고 호소했다.

B성형외과 전문의는 “전문의를 따고 반강제로 가입이 됐다. 가입을 꼭 해야 하는 줄 알았다. 매년 내는 30만원도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어서 내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로 예약 환자 중 ‘권리정지’를 확인 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성형외과의사회 자체가 입·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다. 입회단체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정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권리정지’라고 표현이 돼있다. 단순 권리정지라고 표현이 돼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협회의 권리정지라고 돼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후에 권리정지라는 단어 수정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정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 내 산하단체다. 성형외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므로 성형외과의사회에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의협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의사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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