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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에 대해서

  • 양악∙돌출입
  • 고*남
  • 2005-01-11 00:00:00
  • 조회 : 7137
삭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비용과 수술여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눈뼈와 코뼈에 대해서~~

CT촬영결과 눈뼈는 너무 오래되서 그런지 외관상은 표가 나는데

CT촬영결과 눈뼈에는 이상없다고 나오네요. 단지

앞전에 코뼈가 휘어져서 비중인격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다시 성형수술후 외관상 수술한 흔적도 있고 코뼈와 눈뼈사이부분에 내려앉아보여 휘어져보이고 또 중간에 비중인격 코뼈제거한 부분에 굴곡이 있어보이기에 수술받을려고 하는데.

CT촬영후 코뼈쪽에는 비중인격이탈되었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눈뼈와 코뼈사이에 꺼진부분이 쑤시고 아프네요.

이게 수술하면 보험이 적용되나요?

미용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쑤시고 아파서 그런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라서 적용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하니깐 의사소견서를 적어오라고 하든데요.

적용 될수있는건가요?





id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훈 입니다.
비중격이탈이 되었다면 코의 휘어짐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코의 통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비중격이탈을 수술하여도 코의 통증이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에서는 CT상에 문제가 없는 외관상의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분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선 의술로 환자분의 더 큰 기쁨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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