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박상훈 입니다.
네 양악수술로 부정교합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정교합이 심하신 편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악수술 보험 적용 기준은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구순구개열,반안면왜소증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2.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3.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4.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5.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6.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어떤 수술방법이 적합할지에 대한 판단에는 얼굴형 및 얼굴뼈의 상태에 대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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